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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로 스펙 조작' 학생·학부모 41명 무더기 재판행





대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작성해 준 보고서 등을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대입 경력으로 활용한 학생들과 학부모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환기 부장검사)는 28일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학생 39명과 학부모 2명 등 총 4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시컨설팅 강사가 대신 작성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각종 학술대회에 제출해 각 관계자들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시민위원회는 “대필로 인한 대회 수상 결과가 대학 입시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형을 구분해 기소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원 강사들에게 보고서 대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학원장 박모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원장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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