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씨가 웹 예능에서 남성 인형을 이용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씨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박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 웹 예능 방송 ‘헤이나래’에서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다 사타구니 쪽으로 인형의 팔을 밀어 넣는 등의 행동을 보여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일자 ‘헤이나래’ 측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공식으로 사과했으며 박씨도 자필 사과문을 내고 하차했다. 하지만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결국 방송 2회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를 두고 “보는 이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줬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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