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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공대위, 항소 예고…"권력형 범죄 더 엄중히 물어야"

1심 법원, 오 전 시장에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

공대위 "권력형 성폭력 뿌리 뽑기에 부족한 판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자 오거돈성폭력사건공대책위(공대위)가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항소를 통해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공대위는 “우리의 외침이 법정에 닿아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바랐으며 오늘 그 결과를 받았다”면서 “오늘의 선고 결과는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를 외쳤던 우리들, 전국민의 성명과 탄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거쳐온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데 부족하다”며 “권력형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3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달 뒤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4월에 직원 B씨를 추행하고, B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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