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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벌써 6차 회의…법정시한 또 넘긴다

오늘 6차 회의서 업종별 차등화 표결

차등화 결론내야 노사 요구안 본격 심의

노동계 1만800원…경영계, 동결 유력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최저임금 법정시한을 못 지키게 됐다. 늘 최저임금 결정의 고비인 경영계와 노동계의 인상·인하 협상은 아직 첫 발도 못 뗐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24일 열린 5차 회의까지 최임위 성과는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800원 제시했다는 정도다. 하지만 이 제시안도 아직 최임위에 제출되지 않았다. 경영계는 아직 제시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도 노사의 요구안이 최임위에 제출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5차 회의에서 예고됐던 경영계의 요구안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계가 1만800원이란 급격한 인상안을 제시해 이에 대한 반발로 제시안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먼저 결정된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만 적용된 이 제도를 두고 노사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경영계는 코로나 19 사태를 고려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반하는 제대라고 반박한다.

이 때문에 앞선 회의에서도 차등화 적용을 두고 부딪힌 노사가 이날 표결 결과를 승복할지가 관심이다. 경영계는 2019년 심의에서 차등화 안건이 부결되자 퇴장했었다. 노동계도 앞서 공이익원 구성을 문제삼고 2차 전원회의를 불참한 전례가 있다. 양 쪽 모두 단체행동을 불사할만큼 최저임금이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요구안이 제시된 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단체행동의 수위는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다.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고시 시한이 8월5일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는 내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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