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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경북도청 전경./제공=경북도




경북도는 민생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19~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올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및 전문 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흥주점?콜라텍은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 업종으로 분류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로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사업자는 지난해 부담한 점포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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