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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건 심리하다 '병가 휴직' 김미리 부장판사…7월 복직

/이미지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등을 심리하다 건강상 이유로 돌연 휴직한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내달 복직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3개월 질병 휴직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한다는 발령문을 지난 2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게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판사의 담당 재판부를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소속됐던 형사합의21부는 같은 법원 마성영(56·29기) 부장판사가 자리를 대신한만큼, 다른 재판부에 배당 될 확률이 높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조 전 장관 사건 및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했다.그는 올해 초 형사합의21부가 사건에 따라 재판장과 주심을 3명의 부장판사가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로 재편된 후 지난 4월 3개월의 질병 휴직을 떠났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유임돼 4년 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게 돼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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