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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후 일방적 운임인상 못한다

■'아시아나 인수 후 통합' 계획 확정

통합 LCC는 자회사로 운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 노선’의 과도한 운임 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대한항공은 산업은행의 확인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Post Merger Integration)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PMI 계획에 담긴 운임 상승 억제 방안에 따르면 양사 통합 후 점유율이 높은 노선은 운임 관리 대상 노선으로 선정되고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으로부터 해당 노선의 운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다. 대한항공이 운임 인상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운임 인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러한 억제 방안을 PMI에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 “(통합 이후) 고객들의 편의(저하)나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PMI에는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저비용항공사(LCC)의 통합 방안도 담겼다.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자회사로 통합 항공사(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손자회사로 통합 LCC를 두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이 완료되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한 뒤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한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에어서울이 합쳐진 통합 LCC는 대한항공 산하에 두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PMI가 확정되면서 인수까지 남은 절차는 각국 기업결합 심사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터키·베트남·대만·태국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 터키·태국·대만에서 기업결합을 승인받았지만 한국 등 주요국에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 분석 연구 용역 계약 기간을 이달에서 오는 10월 말로 연장했다.

대한항공은 산업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향후 PMI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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