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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봉합 수술"…광주 대리수술 의혹 병원, 혐의 인정

경찰조사서 동영상 증거 본 뒤 혐의 일부 인정…수술기록지는 불인정

병원 "간호조무사 수술 참여 범위 논란…반성, 수술실에 CCTV 설치"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상습적으로 대리수술한 정황이 담긴 동영상 자료가 공개됐다. 사진은 동영상 화면 중 간호조무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대리 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의 A 척추전문병원 입건자들이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A 병원 측에 따르면 최근 경찰조사를 받은 피의자 일부가 수술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들의 봉합 행위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간호조무사가 의사 없이 봉합한 행위가 분명히 찍힌 동영상 내용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을 뿐, 대리 수술 행위가 만연했다는 취지로 내부고발자가 제출한 수백 장의 수술 기록지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 병원에서 지난 2018년 특정 시기에 간호조무사들로 채용된 이들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수술을 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내부고발자는 경찰에 대리 수술 정황이 찍힌 동영상 10여 개와 수기로 작성한 수술 기록지 수백 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이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고,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 등 총 6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행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병원 측은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되자 “시간과 장소 불문의 편집된 동영상과 자필로 적은 허위 기록지를 만들어 대리 수술 증거라는 엽기적인 행동”이라면서 “조작한 증거를 만들어 대리 수술의 멍에를 씌워 성실한 직원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소환조사에서 수술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직접 보고 “간호조무사가 봉합 행위를 일부 한 것 같기도 하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병원 측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 8일 광주의 한 척추전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대신 이른바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


다만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수술 전후 전개 및 봉합 행위뿐만 아니라 척추 수술인 핵심 행위까지 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수술 기록지에 대해선 “마취과 간호사들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허위자료로 증거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 병원 관계자는 “간호조무사가 어느 정도까지 수술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현재 논란의 대상”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진이 간호조무사가 수술 행위인 봉합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에 해당해 반성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 수술 의혹 제기 직후 병원 내 모든 수술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나름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척추전문병원 등에서 대리 수술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가 수술·처치·검사 등 의사의 업무 일부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양성화 또는 합법화 여부도 논쟁이지만, 합법화 논쟁 대상은 같은 의료진인 간호사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따라서 의료법상 의료진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포함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대리 수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의료인은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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