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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北, 가상화폐로 자금세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매년 발간하는 리포트. /사진제공=FATF 홈페이지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대북거래의 위험성을 강조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북한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위장 회사를 개설하고, 나아가 가상화폐를 새로운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FATF가 지난달 25일 열린 총회에서 국제 금융기준 미이행 국가 명단을 공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이번 총회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국제 기준에서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위험 단계인 ‘대응 조치국’ 지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주의보는 북한과 이란 등 대응 조치국에 관한 각 기구의 성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회원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FATF는 지난달 29일 ‘확산금융 위험 평가와 완화 지침서’를 발표했다.

지침서는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제재 대상에 오른 후에도 여러 국가에 지점을 내고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여러 위장 회사를 개설하고 대리계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이나 이란이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과 관련한 규제가 약한 국가에 거점을 마련해 활동한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지침서는 북한의 가상화폐 활동에 대한 주의도 담았다. 북한이 전통 금융시스템에서 제재 대상 기관이나 인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이 새로운 자금세탁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탈취한 금액을 여러 국가를 거쳐 무려 5,000번의 계좌 이체를 통해 실제 경화로 출금한 사례까지 제시했다.

한편, 금융범죄단속반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총회 결과에 따라 매년 2~3차례 북한이 포함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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