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사이트 ‘한국 여자는 쉽다’와 유튜브 등에 올려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영국인 남성 A씨에 대해 타국 구치소 구금 기간을 형기에 산입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희롱하거나영상을 찍어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유포했다. 또한 한국인 여성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강제추행한 영상을 사이트에 올려 1인당 27달러(한화 약 3만원)에 유포했다. 이후 A씨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져 2019년 11월 덴마크 경찰에 의해 현지에서 체포돼 구치소 생활을 하다 지난해 7월 한국을 송환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덴마크에 구금돼 있던 날인 263일을 형기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덴마크 구치소 구금의 목적은 A씨를 한국으로 인도할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법상 형기에서 제외하는 미결구금과는 다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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