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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적용 어렵다…특별연장근로 2년 만에 두 배

올해 1~5월 908건…2019년엔 2,282건

인가요건 완화…52시간제 확대로 더 늘 듯





주 52시간제 근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특별연장근로를 허가받은 기업이 2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문턱을 더 낮출 계획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례는 2,282건으로 2019년 908건 대비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이 속도로라면 작년 4,156건을 넘을 전망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제도 이름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고용부가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특별연장근로는 재해나 재난 수습일 때만 활용하 수 있도록 제한됐다가 작년 1월부터 인가 사유가 크게 확대됐다. 안전확보와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에 이어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도 허용된다.

올해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1일부터 5인 이상 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제도로 특별연장근로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 활용을 기업에 독려하고 있다.

고용부는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특별연장근로 활용도 넓히기로 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이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력 입국 지연에 따른 업무량 급증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로 한시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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