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은 데 대해 “(사건을 처음 수사하던) 2015년은 경찰이 검찰의 간섭 하에 수사를 개시·종결하던 상황”이라며 “검찰에 몸담고 있던 윤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사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있다 없다를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윤 전 총장이 실질적으로 검찰 내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씨가 책임면제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에는 제대로 수사·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책임면제 각서 자체가 형사상의 책임을 당연히 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씨가 직원 면접에 사위를 보내거나 운영 자금을 융통하는 등 의료 재단의 설립·확장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판결문에) 적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이번에 나온 판결문을 보면 지난 1차 수사 당시 최씨가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의아하다”며 “윤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답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최씨가 구속된 데 대해 “누구든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고 평가한 것는 “선을 긋는 데만 집중한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이제 정치인”이라며 “정치인이라면 본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친척이나 주변에서 문제가 생기면 원론적인 유감표명이라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게 “지지율이 높은 후보라는 이유로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영입하거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 서로에게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것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는데 결국 상당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 피해를 국민들도 봤지만 국민의힘도 어려운 지경에 빠졌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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