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가 생후 20일이 채 안 된 갓난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산모에게는 "아기가 아닌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변명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친 아기는 의사로부터 뇌진탕 소견을 받았다.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산후도우미 A 씨는 한 산모의 집에서 아기를 돌보던 중 부주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공개된 집 안 거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아기를 소파에 위태롭게 눕힌 뒤 휴대전화를 만지던 중 아기가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쿵' 소리에 놀란 산모 B 씨가 방에서 뛰쳐나와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하자, A 씨는 B 씨에게 "(아기가) 이상이 있으면 토하고 운다. 내가 관찰하겠다"며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아기를 안고 있는 A 씨에게 "제가 아기 컨디션을 볼 테니까 빨리 (아기를) 달라", "병원에 데리고 가든 뭘 하든 제가 알아서 할 것"이라며 재차 말했다. 그러나 A 씨는 "엄마 우는 소리 (아기한테) 들리지 말라"며 "(아기가 아니라) 휴대전화가 떨어진 거다. 아기가 벌써 자려고 한다"는 등 황당한 변명을 이어가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아기 부모는 뒤늦게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 뇌진탕 소견을 받았다. 아기 아버지 C 씨는 SBS에 "두개골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뇌출혈 등 이런 증상들은 향후에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며 "미약하게나마 구토 증상을 자주 보인다"고 밝혔다.
A 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파견 업체에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A 씨가 소속된 업체가 정부 지원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안전사고가 나니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C 씨는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타이틀을 가졌는데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2차 피해가 계속 나오는 이런 상황을 제가 계속 겪었다"며 "다른 가정에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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