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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재판' 기소 11개월 만에 내달 시작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판이 11개월 만에 시작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이후 공판 준비 기일을 여섯 차례 거친 결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윤 의원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11일 오후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46) 씨는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의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이 여섯 번이나 개최되며 계속 미뤄져왔다. 그동안의 준비 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재판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된 내용 외에는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다고 맞섰다.

이날 공판 준비 기일에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에서 다룰 증거와 증인 목록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일부 증거 등은 양측이 1차 공판 전까지 다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여섯 차례의 공판 준비 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 열릴 첫 재판일에는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당에서 제명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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