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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검사 등 소환조율…“김씨, 수사 비협조적”

참고인 12명 조사…김씨 수감된 구치소도 압수수색

박영수 특검 “‘수산업자 포르쉐 무상제공’ 사실 아냐”

다만 수산업자에게 부장검사 소개해준 사실은 인정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서장,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들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4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최근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직위해제 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금지 문제로 입건자들의 혐의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려우며 내사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참고인은 12명을 조사했다”며 “참고인 신분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가 현재 재판을 받는 100억원대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3일 처음으로 첩보를 입수, 수사를 시작해 4월 2일 검찰에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김씨를 구속 송치하기 하루 전인 지난 4월 1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관련 입건자는 올해 5월 초 처음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5월 하순 김씨가 수용돼있는 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다만 압수품 내용에 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에게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빌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특별검사는 시승용으로 차량을 빌린 뒤 대여료 250만원을 냈다며 ‘무상제공’ 의혹을 반박했다. 박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원은 이모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김씨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3년 전 언론인 출신 송모씨를 통해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로 처음 소개받았다”며 “그 후 2∼3회 만나 식사한 적이 있고, 의례적인 안부 전화를 한 적은 있으나 사업에 관여하거나 행사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명절에 3∼4차례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 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씨에게 이모 전 부장검사를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포항지청으로 전보된 이 부장검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지역사정 파악에 도움을 받을 인물로 김씨를 소개하며 전화번호를 주고, 김씨에게는 이 부장검사가 그 지역에 생소한 사람이니 지역에 대해 조언을 해주라는 취지로 소개했다”고 했다. 박 특검은 “평소 주변의 신뢰가 있는 송모씨의 지인이라 생각해 방심한 것이 제 잘못이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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