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범계 "尹가족·측근 의혹 수사지휘권, 중앙지검장 유지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측근 비위 의혹 수사의 지휘권을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갖고 있을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지휘권 원상복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한 바는 없다. 특정한 인물에 대한 지휘 배제는 아니다"면서도 "자율성·책임성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기는 기조 하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배제했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 전 총장이었기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에도 수사지휘권을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장이 갖고 있다.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돌려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데, (김 총장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아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와 대검에 윤 전 총장의 감찰기록 제출을 요청했다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는데 대해서는 “제출해달라는 공문도 좀 보고, 전례도 따져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를 놓고 대검이 진행 중인 감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며 "막바지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대검에서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산업자 김모씨가 박영수 특별검사 등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 감찰을 해야하나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여러 내용들이 좋지 않아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크겠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특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약 3년 전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통해 김모씨를 처음 만났고, 당시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로 소개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 부장검사를 김모씨에게 소개를 해 줬다는 부분은 사실”이라면서도 “평소 주변의 신뢰가 있는 송모씨의 지인이라고 생각해 방심을 한 것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