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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학원 종사자 등 15일까지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용인시청 전경






용인에 있는 학원 종사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원 내 원어민 강사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델타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학원 종사자들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6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체육시설로 등록된 체육 입시학원을 비롯해 관내 학원 2,043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 8,440명과 직원, 운전사 등이다.

검사는 15일까지 처인·기흥·수지구의 3개 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검사 결과는 24시간 내 개인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다만 교습소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원 종사자라도 예방접종을 2회 완료했거나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났다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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