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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1·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대 위치도 / 서울시




일몰 해제된 강동구 성내1·천호3재정비촉진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됐다. 또 천호8존치정비구역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성내1과 천호3재정비촉진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돼 지구단위계획 하에 관리된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수립 내용은 기반시설 변경, 최대개발규모 지정,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계획 등이다.



천호8존치정비구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주거비율 및 주거용적률 완화, 사회복지시설 신설, 도로 실효에 따른 재결정, 공공보행통로,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등을 결정하고, 향후 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몰 해제된 성내1, 천호3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함에 따라 개별법령에 따른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호8존치구정비구역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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