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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전국 10개교 모두 승소

경기도교육청 상대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

부산·서울 자사고에 이어 교육청 상대 '10전10승'

지난 2019년 7월 2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 등이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취소 동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하며 교육당국이 1심서 ‘10전 10패’를 기록했다. 앞서 서울과 부산 지역의 9개 자사고도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 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산동산고는 지난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학교 측은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각 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실시해 기준 미달 사유를 들어 총 11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경희고·한대부고 등 서울 지역 8곳과 부산 해운대고, 안산 동산고, 전주 상산고가 포함됐다. 다만 전주 상산고는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지위를 유지했다.

10개 학교들은 ‘교육청이 기준 점수를 갑자기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고 바꾼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했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 승소를 시작으로 안산동산고까지 승리하며 소송에 나선 10개 학교 중 10개 학교가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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