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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테크기업 해외 상장 허가제로...편법적인 VIE 손본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지금까지 테크기업(기술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가능하게 했던 VIE(변동지분실체)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이 미 증시 상장을 강행하자 아예 이를 막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감독당국인 증권감독위원회가 중국 기업이 미국 등 해외증시에 상장할 경우 당국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제까지 중국 테크기업은 편법적이고 복잡한 VIE 방식을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중국은 지금도 안보를 이유로 자국 금융·IT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엄격히 지킬 경우 기업의 해외증시 상장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외 증시 상장을 원하는 중국 테크기업들은 변동지분실체(VIE:Variable Interest Entity)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고 이를 해외에 설치한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는 2000년 검색포털 시나닷컴이 뉴욕증시에 상장할 때 처음 사용한 방식으로 이후 알리바바로 인해 유명해졌다. 현재 디디추싱을 포함,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40%가 이 방식을 사용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VIE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합법화하지도 않았다. 당국의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이 VIE 제도를 손보는 방법으로 해외 상장 기업에 대해 허가제를 적용할 계획인 셈이다. 알리바바 같이 이미 뉴욕증시에 상장한 경우라도 법 개정을 통해 중국 당국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디디추싱이 뉴욕증시에 상장하기 전 “시기가 안 좋다”며 상장 연기를 권유했으나 디디추싱이 이를 무시하고 상장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상으로는 디디추싱이 정부에 허가를 요청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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