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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말살 시도… 즉각 중지해야"

신문방송편집인協 성명서 발표

징벌적 손배·1면 정정보도 등은

비판 기능 제한·과잉 금지 위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 작업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을 말살하려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발의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 삭제 청구권, 정정 보도 1면 게재 등 35건의 언론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는 시도다.

협회는 “언론이 보도한 기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할 경우 선으로 위장된 비위나 잘못된 행위, 제도와 관행에 대한 비판 기능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대한 국정 현안에 대한 비판 기능이 제한받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 데 있다”며 “이러한 제도를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에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배액을 손해액의 5배까지 부담시키는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와도 맞지 않다”며 “정정 보도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별도로 추진 중인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미디어바우처법)’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 법안은 ‘좋은 언론’ ‘나쁜 언론’이라는 선악 구도를 형성하고 국민 간 갈등과 사회 정치적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단되거나 재검토돼야 마땅하다”며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을 강제하는 독소 조항도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은 언론을 규제로 옭아매고 말살하려는 행태”라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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