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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불응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종합)

양천·마포·광진구 등 공원·쉼터 단속 돌입…일부 공원은 폐쇄

서울 양천구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단속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자치구들이 공원 등 야외에서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9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양천구, 마포구, 광진구 등이 공원·녹지(쉼터) 내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요 적용 장소는 양천구 안양천·파리공원·양천공원 등 123곳, 마포구 부엉이근린공원 등 173곳, 광진구 자양동 세모꼴공원 등 69곳이다. 이러한 조치는 음식점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이후 야외 공원·녹지로 음주객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서울시가 6∼7일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청계천변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했고, 자치구들도 이에 발맞춰 구 단위에서 관리하는 작은 공원들까지 야간 음주금지 명령을 속속 내리고 있다. 송파구는 아예 일부 공원을 폐쇄했다. 구는 젊은 층이 자주 찾는 문정컬처밸리 선큰광장 출입을 7일부터 막았으며, 인파가 몰리는 석촌호수 동호 3곳과 서호 1곳은 지난달 23일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음식점 밀집 지역 안에 있는 방잇골공원을 전면 폐쇄하고, 유흥가와 인접한 평화공원, 동호수 공원, 석촌공원 등은 일부 시설만 남겨두고 닫은 상태다.

경의선숲길에서 야간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치구들은 현재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공원에서 야간 특별점검·단속을 벌이고 있다.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하고, 불응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코로나19 감염 관련 검사·조치·치료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오후 10시 이후 공원·녹지 내 음주행위 금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기회로 공원 내에서 음주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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