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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구성]책 82권 절도한 대학생에 징역형 집행유예

대학생 A씨 중고서점 2곳에서 번갈아

10차례 걸쳐 82권 절도…92만원 어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개혁과 촛불시민,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 한거야,초격차,부의 대이동.사이코지만 괜찮아,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리더의 질문,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복자에게, 대도시의 사랑법, 완전학습 바이블, 부자되기 습관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이 책들의 공통점이 있다.대학생 A(24)씨가 중고서점에서 훔친 책들이라는 점이다.

첫 범행은 지난 4월 1일에 시작됐다.오후 3시께, A씨는 종이 가방을 들고 강남역에 있는 중고서점에 들어갔다. 넓은 서점 속에서 눈치를 보다가 고른 것은 3권의 책, 종이 가방에 책을 들키지 않게 집어넣었다. 그렇게 3만 2,000원 가량의 책을 무사히 챙기고 나서, A씨의 ‘책 도둑질’은 이어졌다.



첫 성공 후, A씨의 범행은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됐다. 때론 종이 가방을 때론 에코백을 들고 가서 중고서점에 가서 원하는 책들을 마음껏 골라 담았다. 한 차례는 강남에서, 한 차례는 신림의 중고 서점에서 두 곳의 중고 서점을 번갈아가며 A씨는 반복해서 책을 훔쳤다.

그렇게 4월 19일까지 A씨가 훔친 책은 총 82권, 장르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책들이 A씨의 에코백과 종이가방에 담겼다. 총 금액은 총 99만 4,900원어치였다. 누락된 재고들을 발견한 서점 주인은 A씨를 고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장 판사는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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