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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안전벨트 미착용…범칙금 부과 대상일까

경찰 단속 블랙박스 제보에…한문철 "단지 내에서도 도로교통법 적용"

경찰 "급발진 대비" 발언에 네티즌들은 "실적 위한 과잉수사" 비판도

아파트 정문을 진입하는 제보자의 차량과 그 앞에 서 있는 경찰차.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에 단속됐다는 주장에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단속됐다”며 “과잉단속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15분께 울산광역시에서 주차를 위해 아파트 앞으로 진입하던 중 경찰관에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신호를 지나 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했고 앞쪽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다.

A씨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으로 진입하면서 주차를 위해 안전벨트를 풀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을 하는 거였다”며 “도로에서 단속했다면 이해하겠지만 아파트 안 그리고 주차장 앞에서 단속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어 그는 “범칙금 고지서에는 ‘아파트 앞 도로’라고 적혀 있다”며 “제가 단속된 장소는 아파트 안인데 고지서에는 앞 도로라고 돼 있어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밝혔다.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이제 막 안전벨트를 풀었다고 말하는 제보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제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실제로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바로 앞에서 단속을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이 다가오자 동승자는 “신호위반 했어?”라고 묻고, “마스크 안 써서 그런가?” 라고 말하는 등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에게 다가온 경찰관이 “안전벨트 때문”이라고 고지하자 A씨는 “집 앞에 와서 이제 막 (안전벨트를) 풀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 앞이라도 정차하고 나서 풀어야 된다”며 “급발진 사고 때문에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제보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지만 차단기가 없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에 일반 도로로 취급된다”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한 즉석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참여자의 8%가 ‘급발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까지 들어와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답했다. 반면 92%의 시청자들은 ‘넓은 도로에서 단속할 게 많을텐데 남의 집 앞까지 들어와 단속하는 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표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 역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사로 보인다”, “아파트 안에서 단속하는 건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을 보여 ‘과잉단속’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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