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흥시,밤 10시 이후 공원 음주·취식 금지…단속반 구성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는 수도권 지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맞춰 도시공원에서 오후 10시부터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 관내 모든 공원에서는 오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공원과 직원 및 공원보안관 23명을 현장대응반으로 구성,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과 계도 단속을 한다.

자정 이후는 재난상황실로 인계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