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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개정안 잇단 발의…'셧다운제' 폐지 논의 급물살

與전용기·권인숙, 野 허은아 의원 법안 발의

여성가족부도 "셧다운제 개선 검토해와"

메타버스 뜨는데 한국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수면시간 관계 없다"는 연구 결과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광주 동구의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e스포츠경기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더라도 ‘중독 예방’ 효과는 적은 반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신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중독되는 원인이 복잡·다양함에도 근본적인 처방 없이 심야 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5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주무 부처이자 셧다운제 입법을 주도했던 여성가족부의 입장도 바뀌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가부도 셧다운제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6일 “여가부는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며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의원 역시 5일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셧다운제 폐지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산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으로 바뀔 처지에 놓이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셧다운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마인크래프트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로그인 계정을 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인 이용자의 가입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MS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한국을 위한 별도의 서버를 만들 수 없어 이 같은 방법을 택했다.

게임 마인크래프트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메타버스 산업의 초입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 마인크래프트에 가상 청와대를 만들고 어린이 네티즌들을 초대해 행사를 개최했다. 미국의 UC버클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자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상 졸업식을 열기도 했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5월 콘텐츠진흥원은 ‘2020 게임 이용자 패널 연구’를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제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게임 이용 시간은 수면 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10년 정도 (셧다운제가) 유지됐는데 청소년 여가 활동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가 빈약하다”며 “게임 산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셧다운제는 한국에만 있는 기이한 규제이며 실효성도 의문시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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