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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킨텍스 부지’매각의혹…공무원 3명 수사의뢰

철저한 수사 통해 특혜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는 킨텍스 C2부지 특혜의혹 등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관련 감사 결과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C2부지(킨텍스 1단계)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도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시는 C2부지(킨텍스 1단계) 계약조건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상승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 대한 감사에서도 부적정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런 의사결정 초기와 입찰과 계약 등 이후 단계에서 다수의 행정절차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업무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킨텍스 지원부지 특혜의혹의 감사결과에 대해“민간인 등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상급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각하·기각되는 등 어려움도 겪었지만, 자체 감사실에서 오랫동안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를 수행해 왔다”면서 “정황은 있으나 시 차원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민간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 방송사의 ‘보도무마 금품제공 제안’ 의혹 보도와 관련, 시는 해당 당사자인 A씨에 대해서는 보도이후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직위해제 상태에서 경기도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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