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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인한 채 망치로 친구 살해·시신유기…2심서 징역 30년

재판부 "가학적이고 엽기적"

1심 18년보다 형 대폭 늘려

친구 살해 뒤 여행 가방 넣고 유기한 20대들./연합뉴스




마약을 흡입한 채 친구를 장시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두 명이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한모(23·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백모(22·남)씨에게도 1심 형량인 징역 10년의 두 배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씨와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당시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둔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7시간가량 때린 후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시 중구 잠진도의 한 선착장 인근 공터에 유기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범행 중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앞에서 인증샷을 남길 목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가학적·엽기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백씨 또한) 한씨의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스스로 저항 못 하는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형량을 가중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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