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걸린 일가족이 자신들을 감염되게 한 상대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가족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아파트 관리소장이던 B씨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로19 검사를 권유하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검사를 받지 않았고, 아파트 노인정과 동대표 회의 등에 참석했다.
A씨는 노인정과 동대표 회의 등에서 B씨와 두 차례 접촉했다.
이후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 가족도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
A씨 가족은 B씨가 기침과 콧물 등 증상이 있었는데도 대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나, B씨가 집회 참석 과정에서 감염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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