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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이 준다는 실업급여…OECD 국가와 비교해보니

중소기업 “실업급여 중독에 구인난 가중”

한국, 임금 60%인데…프랑스 최대 75%

지급기간 짧다던 지적도 코로나 후 많다로

구직자들이 지난달 23일 경기도 용인시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실업급여가 뜨거운 감자다.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규모는 사상 첫 6조원을 넘었다. 이 때문이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또 다른 논란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의 적정 여부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다. 2019년 50%에서 10%포인트 올랐다. 지급기간도 90~240(3~8개월)일에서 120~270일(4~9개월)로 확대됐다.

이는 실업급여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코로나 19 사태로 실업난이 가중되다보니, 올해 상반기 지급액은 6조4,800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대다. 올해 5개월 연속 지급액이 1조원대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실업난 탓에 급여 수령자와 반복 수급자도 모두 늘었다.



실업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된다는 논란은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고질적인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실업급여 중독까지 걱정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쉽게, 많이 받으면 그만큼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 유인이 떨어지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더 심해진다는 게 이들들의 우려다.

최근 고용부는 이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을 비교하면서 사실상 반박했다. 비교 국가는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이다. 작년 기준 우선 지급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임금의 60%지만, 독일은 순임금의 60~67%, 프랑스는 기준임금의 57~75%, 포르투갈은 임금총액의 65%다. 가능한 지급 최대비율은 한국이 4개국 중 가장 낮다. 지급 기간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이 최대 9개월이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24개월까지, 포르투갈은 18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를 두고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란 점에서 과도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적정 수준은 코로나 19 전후로 확연하게 엇갈린다. 코로나 19가 터지기 전에는 실업급여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당시 한국은 최장 7개월로 OECD 29개국 가운데 25위였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8개월에서 우리나라는 고작 1개월 늘어났다는 점이다. 당시 12개월이던 독일과 프랑스는 24개월까지 확대했다. 코로나 19로 실업급여에 대한 비판 지점이 확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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