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35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기간은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도가 융자금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단 창원 진해구와 통영, 고성 등 고용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상공인의 경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코로나19 특별자금 수혜를 받은 업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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