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9월 30일까지 댕댕이 등록하면 과태료 없어요"

‘동물등록 자진신고’ 접수

기간 내 신고시 과태료 면제





서울시가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기간 동안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는 동물 병원, 동물 판매 업소 등 각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 외의 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 등록증을 지참해 구청 또는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서 신고해야 한다.

동물 등록은 마이크로칩 형태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주사로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는 선착순으로 서울시민이 소유한 3만 2,000마리에 대해 1만 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는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과 마당과 같은 실외에서 기르는 개도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자 소유의 개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동물보호법으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기간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출생 후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유실·되찾음·사망 등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 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책임감 있게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아직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동안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