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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확정…대선 지장 불가피

김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징역형 확정

지사직 박탈·재수감 예정…5년간 피선거권 제한

김경수 경남지사./창원=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징역형이 확정으로 지사직이 박탈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이다. 남은 형기를 복역한 뒤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 상당한 타격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여부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김 지사는 이번 선고로 조만간 수감 절차를 밟아야 한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만에 보석된 만큼 22개월 가량을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출소 이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1대 대선까지 출마 자격이 박탈됐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던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정치권에서는 당장 내년 대선에 충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희정·박원순·오거돈 등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줄줄이 낙마한 데 이어 여당 내에서도 대선후보를 두고 ‘친문’과 ‘비문’이 나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김 지사가 지사직을 잃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원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 후보자가 상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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