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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 조작' 유죄 확정…7년간 선거 출마 못한다

징역 2년 확정…형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출마 못해

차기 대권도전도 힘들듯…친문 입지 좁아질 가능성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게 되면서 앞으로 7년간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형의 실효'는 형 집행기간과 다른 개념으로 처벌 전력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기간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처벌을 다 받고 난 뒤 형 실효기간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실효기간이 5년이다. 다만 형의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형 집행기간 2년에 형 실효기간 5년을 더한 7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김 지사가 1심 판결 선고 후 구속 수감된 77일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김 지사는 장기간 공직 선거 출마가 어려워지면서 차기 대권 도전도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가 '친문적자'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친문 세력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해석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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