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게 되면서 앞으로 7년간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형의 실효'는 형 집행기간과 다른 개념으로 처벌 전력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기간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처벌을 다 받고 난 뒤 형 실효기간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실효기간이 5년이다. 다만 형의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형 집행기간 2년에 형 실효기간 5년을 더한 7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김 지사가 1심 판결 선고 후 구속 수감된 77일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김 지사는 장기간 공직 선거 출마가 어려워지면서 차기 대권 도전도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가 '친문적자'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친문 세력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해석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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