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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투기 의혹' 무혐의 처분

양향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제공=국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과 김경만·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1일 이들 의원에 대해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결과 투기가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2015년 매입한 경기도 화성의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져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당시 국회의원이 아닌 회사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16년과 2018년 배우자가 매입한 경기도 시흥 땅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으나 양 의원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2015년 경기도의원 시절 경기도 부천의 한 농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았다. 다만 서 의원은 인근 개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 매입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고,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이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의원에 대해 시민 단체 등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 의혹 대상지에 대한 현장 답사, 대상지를 소개해준 사람과 함께 산 사람 등 부동산 매입 관련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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