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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재산세 감면

화성시청 전경




경기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영업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는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 기간 중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한 관내 중과대상 유흥주점 영업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재산세 93.75%와 9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흥주점이 일반과세보다 최대 20배 이상 중과되는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있어 중과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영업 등을 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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