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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폭언·협박 일삼은 사회복지사…인권위,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고함을 치고 협박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반복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22일 인권위는 피해 장애인의 모친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의 행위가 주 2~3회 주기로 1년 이상 지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장에게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처리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자체장에게는 해당 기관을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30대 남성 지적장애인의 모친인 진정인은 센터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 녹음본을 확보한 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XX같은 XX들, 도로에 왜 나와 있어’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일삼으며 수시로 장애인들에게 윽박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당사자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적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등에 대한 행동통제 및 자기의사 관철을 목적으로 한 언행을 지속한 것은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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