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같이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193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좌변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다시 수거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을 총 17차례나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에도 경북지역의 한 모텔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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