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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전면금지는 탄압이자 위헌" 헌법소원

수용인원 10%·최대 19명 이내 대면행사 허용했지만

사랑제일교회 과거 방역수칙 위반 경력에 제외 반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등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배 금지 조치는 공권력의 지나친 과잉 행사로, 교회 탄압이자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가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내로 대면 종교 행사를 허용하면서도 과거 방역수칙 위반 경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한 점에 대해 "전과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 목사는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가량 나와도 사망자는 하루에 1명 내지 2명이지 않느냐. 이건 독감보다 못한 것"이라며 "교회는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세상 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지난 18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는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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