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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최강욱 상대 손해배상 청구금액 5,000만원→2억원 상향

"최강욱 태도에 개선 여지 없다고 판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6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늘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청구금액을 종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 전 기자의 소송대리인은 "최 의원은 소송 제기 후 해명과 사과도 없이 6개월이 지나도록 비방으로 일관 중이며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 의원의 태도에 더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돼 청구 금액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최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 대표는 당시 SNS를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 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이 기자는 지난 23일 증인으로 출석해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탄원했고, 최 대표는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상황"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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