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붓딸을 수시로 폭행하고 온라인 수업 중에도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가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학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신상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대전시 중구 문창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만 15세였던 의붓딸 B양이 훈육에 따르지 않자 ‘동기부여’를 명목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A씨가 B양과 함께 산 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또 지난해 2월 중순에는 방에 누워있는 B양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적으로 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A씨는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에는 B양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을 때 B양 방에 들어가 옆에 누워 강제로 추행하면서 이를 카메라에 담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부터 B양이 자신의 접촉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고 외박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B양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훈육을 핑계 삼아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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