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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에 3,341억 투입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올해 3,341억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제로(ZERO)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10만3,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만9,600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334대, 경유차 LPG엔진 개조 89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노후건설기계 엔진 교체 1,960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1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3,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등에 모두 3,3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부터는 조기 폐차에 대한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차상위계층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에 대한 대책도 강화한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에는 저공해조치만 일단 신청하면 단속을 유예했지만 올해부터는 유예 없이 운행제한을 단속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가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으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다각도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오는 12월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노후경유차 제로(ZERO)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에 대한 조기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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