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기비리 뿐만 아니라 부정 청약·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검거·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임을 유념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경찰은 주택 공급특수를 노린 청약통장 매매·위장 전입·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 청약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해 가점이 높은 통장은 인기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 전입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조치다.
김 청장은 "올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 경찰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했다.
김 청장은 기획부동산과 관련해 "법인을 통해 헐값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해 전매차익을 얻는 투기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 거래는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간주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0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지금까지 3,800여명을 내사·수사하고 이 가운데 1,300여명(40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추징한 부동산은 793억6,000만원 어치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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