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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5단체, '징벌적 손배제'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헌법적 악법" 반발

"표현의 자유 정면 도전… 최종 국회 통과시 헌법소원 등 대응"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언론 관련 5개 단체가 반발 성명을 냈다. 이들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정면 도전하는 반(反)헌법적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개정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법안이 8월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면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 대부분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헌법의 기본권을 제약하려면 이를 최소화하려 노력해야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골자인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배상액을 ‘언론사 연 매출의 0.01%’에서 ‘피해액의 최대 5배’ 범위 안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의 혹은 중과실의 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가 입증하도록 했다. 언론사가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기자가 상급자를 기망했거나 고의·중과실이 명백할 때로 한정했다. 정정보도는 원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언론 5단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일 뿐 아니라 현행 민법 체계와도 충돌한다”며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며 “과거 군부 독재정권의 언론 통제와 본질은 같다”고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등 적극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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