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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대소변 먹이며 학대·살해한 20대 母, 징역 30년 불복 항소 (종합)

검찰도 맞항소…'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따라 감형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

8살 딸 학대치사 혐의 친모. /연합뉴스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는 등 학대를 한 끝에 살해한 2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모 A(28)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함께 기소돼 같은 형을 선고받은 그의 남편 B(27)씨는 아직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함에 따라 B씨는 A씨와 함께 항소심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A씨 부부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익 변경금지란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구형과 같은 형이 1심에서 선고됐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시 중구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양은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의 키에 몸무게는 또래 평균(26㎏)의 절반인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다. C양의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으며 위와 창자에 내용물도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딸 C양이 거짓말을 하고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C양의 온몸을 때렸고, 6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등 올해 3월 초까지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C양은 지난해 12월부터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색도 변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0월, C양이 또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변기에 있는 대변을 먹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A씨는 C양에게 소변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고선 자신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들 부부는 딸에게 대변이 묻은 팬티를 1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게 하는 학대행위도 반복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인 지난 2017년 B씨와 결혼했다. A씨 부부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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