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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 제기

정철승 변호사 "인권위, 피해자 측 주장만 받아들여" 주장

지난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한 스님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는 판단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 역시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며 "국가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위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최영애 위원장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대모 격인 점이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하고 초대 소장을 맡았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기사에서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언급한 중앙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 고소는 다음 주 중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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