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내달 2일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대상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최근 1년간 직접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인 업체이다. 수출을 위한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운송비, 하역비·창고비 등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도내 수출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상운임이 2019년 평균 대비 3배, 항공운임은 전년 대비 2~3배 급등하면서 수출 물류비 부담이 지난해 대비 평균 20% 이상 상승했다. 도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수출물류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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