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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해 구매하는 아령에서 유해물질이…"기준치 최대 635배"

7개 아령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아령·케틀벨·피트니스 밴드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없어…"관리기준 확대 적용해야"

/이미지투데이




집에서 운동을 할 때 주로 쓰이는 경량 아령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들은 이들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경량 아령 10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 등 총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량 아령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검출량은 최소 22.33%에서 최대 63.58%에 달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여성 불임, 남성 정자 수 감소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다.

검출 제품은 반석스포츠 미용아령(핑크, 0.5㎏), 한새 핏분 여성 고무아령(레드, 3㎏), 코리아스포츠 아이워너 PVC 삼각아령(밀키오렌지, 2㎏), 이고진 네오프렌 미용아령(퍼플, 2㎏), 다담기 덤벨 아령세트(핑크, 1kg), 씨앤케이 에어로빅 컬러 여성 PVC 미용아령(노랑, 1.5㎏), 우성스포츠 아리프 PVC 컬러 아령(레드, 1.5㎏) 등이다.

7개 경량아령 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현황.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이처럼 많은 제품에서 다량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은 경량 아령에 적용되는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짐볼과 요가매트는 관련법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총합이 0.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동일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합성고무가 함유된 피트니스 밴드 등은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치의 최대 635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셈이다.

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가 함유된 운동기구는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며 "합성수지제 함유 운동기구에 대해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소비재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7개 제품의 사업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소비자원에 밝혔다. 또 반석스포츠, 핏준분, 이고진, 다담기, 씨엔케이 등 5개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품을 교환해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제품 26개 가운데 26개 제품에 사업자정보, 재질 등 제품 관련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홈트레이닝 용품에 적용할 표시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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