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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결함으로 운항 21시간 지연…法 "정비·후속 조치 충분했다면 항공사 손해배상 책임 없어"

대한항공 항공기./사진제공=대한항공




메뉴얼대로 정비를 했음에도 기체 결함이 발생해 하루에 가까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더라도, 항공사가 충분한 후속조치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10일 A씨 등 승객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18년 10월 19일 현지 시각으로 오후 7시 40분 항공편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한 뒤 다음 날 오후 12시 55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륙 30분 전 비행기 내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나자 대한항공은 한국에서 물품을 긴급 공수해 다음날인 20일 5시10분에 출발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예정보다 21시간 30분 늦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승객들은 대한항공이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1인당 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고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제어·통제가 불가능한 결함으로 지연이 발생했고,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고자 모든 조처를 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문제 장치는 매뉴얼상 정비 대상으로 분류돼있지 않아 항공기 제조사만 점검할 수 있는 장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함은 피고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며 “결함 발견 후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운송인이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안내서에 따라 정비를 했음에도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했다면, 피고로서는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한항공이 승객들에게 지연에 따른 숙박·식사·연결권 등 명목으로 8,400만원을 지출 한 점을 토대로 후속 조치 역시 충분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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