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지 성관계 소리 녹음했다" 허위사실로 협박한 스님…法 "제적 처분은 합당"

/이미지투데이




같은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을 협박하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제적된 승려가 징계 처분을 무효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 했으나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전 조계종 승려 A씨가 "제적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조계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같은 사찰 주지를 음해하기 위해 실제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스님과 사무장 사이에 성관계 소리를 녹음했다” “종단에서 완전히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주지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동료 승려에게 전했고 녹취 내용은 언론에 공개됐다.



이에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종단의 명예를 깨뜨렸다며 지난해 3월 A씨에게 제적 처분을 내렸고, 같은 해 6월 징계가 확정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냈다. 승려법에 따르면 폭력행위·음주난동·상스러운 욕설 등으로 승단 내 화합을 깨뜨리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조계종 측의 징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려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스님 같은 위선자를 더는 살려둘 수 없다고 말한 것은 협박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녹음파일을 유포한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녹음파일을 전송할 경우 주지에게 평소 불만을 가진 B씨가 이를 유포할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